본문으로 건너뛰기
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대한민국헌법
제9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인쇄
Markdown 저장
자료 저장
현재
법령 시행일 1988.02.25
제9조
시행 1988.02.25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
전체 조문 목록
제10조 →
대한민국헌법 관련 법률자료
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