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시행 1963.12.17제8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