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시행 1972.12.27제87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기준일 1980.04.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7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