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201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