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1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