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80.04.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0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