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시행 1960.11.29제78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전항의 선거인단의 정수, 조직과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항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기준일 1962.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8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 전항의 선거인단의 정수, 조직과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항이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