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시행 1960.11.29제75조
①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②전항의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 <신설 1960.6.15>
기준일 1962.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5조
①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②전항의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 <신설 1960.6.15>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