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시행 1960.11.29제73조
①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개정 1954.11.29, 1960.6.15>
②삭제 <1954.11.29>
기준일 1962.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3조
①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개정 1954.11.29, 1960.6.15>
②삭제 <1954.11.29>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