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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73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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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1988.02.25
제73조
시행 1988.02.25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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