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2011.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