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시행 1972.12.27제72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기준일 1974.08.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2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