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74.08.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0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