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시행 1969.10.21제69조
①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
③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개정 1969.10.21>
기준일 1972.01.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9조
①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
③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개정 1969.10.21>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