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시행 1972.12.27제6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준일 1974.08.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