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시행 1963.12.17제68조
①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전항의 선서에는 국회의원과 대법원의 법관이 참석한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8조
①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전항의 선서에는 국회의원과 대법원의 법관이 참석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