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시행 1960.11.29제67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때 이외에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기준일 1962.0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7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때 이외에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