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시행 1960.11.29제63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기준일 1962.0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3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 감형과 복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