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85.01.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6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