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시행 1972.12.27제56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ㆍ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기준일 1979.12.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6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ㆍ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