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시행 1960.11.29제56조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 30일까지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기준일 1962.0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6조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 30일까지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