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시행 1980.10.27제55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기준일 1986.07.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5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