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77.05.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2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