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62.0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2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