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시행 1972.12.27제50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기준일 1974.08.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0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