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8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