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87.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