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시행 1960.11.29제45조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기준일 1962.0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조 각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징벌을 결정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함에는 각원의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