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시행 1980.10.27제43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인단은 늦어도 임기만료 3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이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성하여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기준일 1981.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인단은 늦어도 임기만료 3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이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성하여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