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시행 1963.12.17제43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된다.
②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국회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③정기회의 회기는 12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된다.
②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국회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③정기회의 회기는 12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