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62.0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3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