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시행 1972.12.27제36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수는 2,000인 이상 5,00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③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기준일 1979.01.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수는 2,000인 이상 5,00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③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