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시행 1960.11.29제36조
①민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②참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거한다. <개정 1960.6.15>
③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기준일 1962.0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조
①민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②참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거한다. <개정 1960.6.15>
③참의원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