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1960.11.29제33조
①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개정 1960.6.15>
②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2분지 1을 개선한다.<개정 1954.11.29>
기준일 1962.0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
①민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개정 1960.6.15>
②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의원의 2분지 1을 개선한다.<개정 1954.11.29>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