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63.01.1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