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