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1972.12.27제29조
①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장된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공무원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영기업체ㆍ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준일 1979.01.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9조
①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장된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공무원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영기업체ㆍ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