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1963.12.17제21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선거권을 가진다.
기준일 196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선거권을 가진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