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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20조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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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1988.02.25
제20조
시행 1988.02.25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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