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63.01.1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