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63.01.1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