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
시행 1972.12.27제12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ㆍ진흥되어야 한다.
②대통령은 경제ㆍ과학기술의 창달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기준일 1980.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은 창달ㆍ진흥되어야 한다.
②대통령은 경제ㆍ과학기술의 창달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