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
시행 1972.12.27제120조
①국가는 농민ㆍ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농민ㆍ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은 육성된다.
기준일 1980.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0조
①국가는 농민ㆍ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농민ㆍ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조직은 육성된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