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시행 1988.02.25제117조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