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
시행 1980.10.27제103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 등을 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다.
③대법원에 대법원판사를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④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기준일 1987.10.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3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 등을 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다.
③대법원에 대법원판사를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④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