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65.11.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3조 정당해산을 명하는 판결은 대법원 법관 정수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