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1988.02.25
기준일 1962.0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