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시행 1969.10.21제100조
①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없다.
②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③법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기준일 1970.09.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0조
①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없다.
②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③법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