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0 · 고용노동부
기준일 2019.04.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총회의 개최)
①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