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
시행 1982.02.01제재규정의 제한
제96조(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일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준일 1984.1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6조(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일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